전·월세 수익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?
2025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임대사업자의 세금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📌 부동산 임대소득, 무조건 신고 대상일까?
2025년 기준으로 연간 임대소득이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,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다주택자가 아니어도 단 1채를 보유하고 전세/월세로 수익을 올리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✅ 임대소득 신고 대상자 체크리스트
- 🏠 1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 (기준시가 9억 원 초과)
- 🏠 2주택 이상 보유자 (주택 임대 총수입 200만 원 초과 시)
- 🏢 오피스텔, 상가 임대소득자 (금액 상관없이 신고)
- 👥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 (소득 지분별로 분리 신고)
2025년에도 전세보증금에 따른 간주임대료 과세는 유지되므로,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📝 임대소득 세금 신고 절차 (홈택스 기준)
- 1. 홈택스 접속 →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→ [정기신고 작성]
- 2. 소득유형 중 ‘부동산 임대소득’ 선택
- 3. 임대 주택 수, 소재지, 보증금/임대료 입력
- 4. 필요경비 입력 (보험료, 수선비, 관리비 등)
- 5. 세액 계산 → 제출 → 전자납부
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💰 임대소득세 절세 전략 5가지
- 1. 필요경비 최대한 반영 – 관리비, 수선비, 세무대리비, 임대용 보험료 등은 모두 비용처리 가능
- 2. 공동명의일 경우 소득분산 –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된 경우 소득을 분산하여 누진세율 절감
- 3.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점검 – 보증금이 3억 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발생, 이자율은 국세청 고시 이율(2025년 기준 약 2%) 적용
- 4. 공제 항목 활용 – 기본공제 250만 원, 기부금·보험료·의료비 등 종소세 공제 항목도 함께 적용
- 5.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용 – 등록된 사업자는 일부 공제 혜택과 장기임대주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
⚠️ 신고 시 유의사항
- 📌 미신고 시 최대 40% 가산세 부과 가능
- 📌 임대차 계약서 보관 필수 (임대료 증빙용)
- 📌 보증금 및 월세 누락 시 국세청 자동조회 가능 → 철저한 입력 필요
- 📌 관리비, 공과금 대납 시 증빙 확보해야 비용 인정
🔍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월세가 연 200만 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A. 네,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나, 2주택 이상이면 전액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- Q. 전세만 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초과되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입니다. - Q. 공실 기간도 소득에 포함되나요?
A. 공실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, 정확한 계약서와 입주일 증빙이 필요합니다.